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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의혹 첫 선고 유죄…'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입력 2024-02-13 14:37 수정 2024-02-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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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과 63억57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는 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의 첫 선고입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던 김 전 대표는 이번 선고와 함께 다시 구금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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