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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안 하면 가족들 죽어" 2억 뜯어낸 무속인 연인

입력 2024-02-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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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굿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로 속이거나 복권 당첨을 위한 부적을 판매해 수억 원을 챙긴 무속인 연인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공갈 혐의로 30대 무속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와 연인 관계인 2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물색했습니다.

이들은 부적을 써야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8차례 205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또 굿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오고 죽게 된다고 속여 굿값으로 2억원 차용증을 쓰라고도 했습니다.

또 부적을 구매해 자신들이 지정한 장소에 묻으면 복권에 당첨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복권에 당첨되지 않은 것을 항의하자 경남 창원 한 야산에 묻어놓은 복권을 파헤치며 "내가 말한 장소에 묻지 않아 그런 것"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여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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