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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영 '1억 출산장려금' 관련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 강구”

입력 2024-02-13 11:56 수정 2024-02-13 12:14

1억원 증여하면 1찬만원은 세금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 즉각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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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증여하면 1찬만원은 세금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 즉각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 같은 기업 차원의 출산 장려책을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지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5일 열린 교육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지난 5일 열린 교육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늘(13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 명에게 각각 현금 1억원씩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뒤이어 사모펀드 운용사 IMM도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 원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한단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출산 지원금에도 세금이 붙어 문제가 됐습니다. 부영은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를 적용받아 1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수령자(직원)에게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기부자(회사)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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