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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출산했다면 누구나 100만 원...'6개월 거주' 요건 폐지

입력 2024-02-13 11:15 수정 2024-02-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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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페어를 찾은 예비 부모들. 〈t사진=연합뉴스〉

베이비페어를 찾은 예비 부모들. 〈t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요건 중 '6개월 이상 거주' 항목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서울 거주 산모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2월 인천에서 서울로 전입해 5월 출산하는 가정도 경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타 시도와의 중복 수급을 막기 위해 자녀를 서울시로 출생신고 해야 하는 요건은 유지됩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서울형 산후보리경비'는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급합니다. 쌍둥이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하면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가정 방문 산후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과 건강식품 구매, 산후 요가와 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을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거주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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