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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후 철거 앞둔 건물에 종부세?…법원 "과세대상 아냐"

입력 2024-02-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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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철거를 앞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라는 건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A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택 5채를 매입하고 엿새 뒤 용산구청에 건물 해체허가신청서를 냈습니다.

이후 2021년 8월이 돼서야 허가가 났고, 세무서는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A사가 3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사는 외형상 주택이라도 이미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돼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용산구의 처리 지연으로 과세기준일 전까지 철거하지 못했던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세무당국에 종부세 6억 2700여만원 등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는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해체허가 신청을 했는데 구청이 여러 차례 심의와 신청서 제출 과정을 거쳐 허가가 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건물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외관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거할 예정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부세의 입법 목적과 그다지 관계가 없다"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해 부동산가격 안정 등을 추구한다는 종부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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