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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트' 김인섭 오늘 1심 선고…백현동 사건 첫 판결

입력 2024-02-1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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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진=연합뉴스〉

오늘(13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번째 판단입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에게서 77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과 66억여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관여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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