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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8차로서 무단횡단하던 행인 친 버스기사 무죄…법원 "업무상 과실 아니다"

입력 2024-02-12 15:08 수정 2024-02-12 15:12

법원 "급제동 해도 충돌 피할 수 없던 상황...업무상 과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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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급제동 해도 충돌 피할 수 없던 상황...업무상 과실 아니다"

인천지방법원 〈사진=JTBC〉

인천지방법원 〈사진=JTBC〉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단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사는 지난해 9월 1일 밤 10시 35분쯤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버스를 몰다가 4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보행자는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에 치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검찰은 버스 기사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난 거로 보고 기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이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상황 분석을 의뢰한 결과, 공단은 버스 기사가 보행자를 인지한 시점에 급제동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기사가 운전 중 계속 앞을 주시한 거로 보인다”며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예견하기도 어려워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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