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군대 가려 3년 대기하다 공익도 못 간 교포…법원 "군 복무 마친 것으로 봐야"

입력 2024-02-12 09:5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군 복무를 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를 하다 결국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어도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해 11월, 복수국적자인 A씨가 서울출입·외국인청을 상대로 '국적 선택 반려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는 미국에 살던 한국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가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2017년 입대를 앞두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고, 신체등급 4등급 판정이 나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복무요원 대상 인원이 필요 인원보다 많았기 때문에 A 씨는 3년간 소집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1년 A 씨는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시근로역'은 전시 상황에 군사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되지만 평시엔 군 복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듬해, A 씨는 한국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청은 A씨가 자격이 없다고 보고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국적법에 따라, A씨처럼 만 22세가 넘으면 현역·상근예비역 등 군 복무를 마쳐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외국인청이 '전시근로역'을 군 복무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장기간 대기했지만 병역 자원 배분 문제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이라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야 하고 병역회피 우려가 없다"며 외국인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