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 추가

입력 2024-02-11 17:5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2022년 6월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 이예람 중사 추모식에서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6월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 이예람 중사 추모식에서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장모 중사가 고인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결정으로 지난 2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이 중사를 추행한 뒤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는 취지로 말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에서 장씨는 자신의 발언이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기각결정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장씨는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후임 부사관인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9월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와 함께 회유·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피해에 괴로워하다가 2021년 5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