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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 후 해지는 '통보 3달 후' 효력…대법 판단 보니

입력 2024-02-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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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뒤 세입자가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줘야 할까요?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라고 주장한 반면, 집주인은 계약이 새로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라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세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와 월세 168만원의 아파트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 4일 집주인에게 2년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은 3월 10일이었습니다.

B씨는 "월세를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끝내겠다"고만 한 뒤 더이상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 계약은 1월 9일 묵시적으로 갱신됐습니다.

양측이 계약을 끝낸다거나 내용을 바꾸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겁니다.

하지만 같은 달 28일, A씨는 다시 계약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계약을 끝내겠다고 말하고 3개월이 지난 4월 30일 계약이 끝난거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언제든지 세입자가 계약을 끝내자고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계약이 새로 갱신된 3월 9일부터 새로 시작된 거니 3개월이 지난 6월이 돼야 계약이 끝나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번졌고 1심에서 A씨가, 2심에선 B씨가 각각 이겼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며 계약이 끝난 시점은 4월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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