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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갱신했다가 마음 바꿨다면…대법원이 본 해지 시점은?

입력 2024-02-09 10:55 수정 2024-02-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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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마음을 바꿔 해지했다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에는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한 세대를 임차하기로 하고 B씨와 계약했습니다. 이후 A씨는 계약 만료 전인 2021년 1월 5일 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문제는 A씨가 이후 마음을 바꾸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 28일 갱신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해지하겠다고 B씨에게 통지했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30일까지 임대료를 내고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임대차계약이 2021년 3월 10일에 시작됐으니 이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년 6월 9일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B씨는 이때까지 발생한 임대료를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A씨에게 돌려줬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A씨는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선 A씨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B씨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A씨의 갱신 요구 통지가 2021년 1월 5일에 도착해 임대차계약이 갱신됐다"며 "이후 해지 통보는 2021년 1월 29일에 도착했고 그 뒤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29일에 갱신된 임대차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 집주인에 도달했다고 해서 갱신된 임대차계약기간이 개시되기를 기다려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통지에 따라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차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 2021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B씨가 A씨에게 미지급 분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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