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