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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백원우 전 비서관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피해

입력 2024-02-08 14:45 수정 2024-02-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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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료사진=JTBC 캡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료사진=JTBC 캡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국과 공모해 유재수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담 정도와 범행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운 점과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2017년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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