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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다시 법원 판단 받는다…검찰, 재상고

입력 2024-02-08 14:28

1·2심은 징역 30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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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징역 30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JTBC 뉴스룸 보도화면 캡처(2024년 2월 2일)

JTBC 뉴스룸 보도화면 캡처(2024년 2월 2일)

남편에게 니코틴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여성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검찰이 재차 상고했습니다.

검찰이 오늘(8일) 수원고법 형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하며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임모 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여 죽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모두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혀를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는 니코틴 원액을 몰래 먹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사 기관이 임 씨가 산 니코틴에 대한 실험을 따로 하지 않아 범죄에 쓰인 게 맞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구속 수감 중이던 임씨는 파기환송심 선고 즉시 석방됐습니다. 수원구치소를 나서며 '여전히 혐의 전면 부인하는 거냐, 앞서 징역 30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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