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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는 형 감면 적용"…대검에 지시
입력 2024-02-08 14:27
수정 2024-02-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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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대행인 심우정 차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에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진의 형을 감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대면조사를 최소화하고 범죄 혐의가 없으면 사건을 조기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 현상이 커져 응급실 병상 부족이나 소아과 진료대란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선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응급의료법 제63조를 일선에 적극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검찰 출석을 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건 처리에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송혜수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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