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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영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입력 2024-02-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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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관.〈사진=연합뉴스〉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이불로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8년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오늘(8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경기도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덮고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원아들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지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A씨가 다른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1년 감형된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각각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태인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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