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원 "윤석열 대통령 해운대 횟집 만찬 회식비 공개해야"

입력 2024-02-08 12:02 수정 2024-02-08 14: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오늘(8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찾은 윤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횟집 앞에서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해당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