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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02-08 12:00 수정 2024-02-1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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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식당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 〈사진=JTBC 자료화면〉

제주 유명식당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 〈사진=JTBC 자료화면〉


제주 유명식당 대표를 청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늘(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범 김모 씨에게는 징역 35년, 범행을 도운 김씨의 아내 이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2022년 12월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식당에서 관리이사였던 박씨는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채무 변제까지 요구받자 김씨 부부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씨 부부는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32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면 빚 2억3000만원을 갚아주고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지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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