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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여죄에 징역 5년 추가 확정

입력 2024-02-08 10:27 수정 2024-02-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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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2006년에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출소 직전 재구속됐던 김근식이 과거 또 다른 성범죄로 징역 5년형을 추가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또 2019년 12월 복역 중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다른 재소자를 상습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씨는 이미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2006년 9월 발생한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이 김씨인 것이 확인됐고 김씨는 재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출소 직전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고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씨에 대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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