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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입력 2024-02-08 10:24 수정 2024-0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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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지난해 6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JTBC 캡처〉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지난해 6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JTBC 캡처〉


아이들을 출산하자마자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8일)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아기를 출산해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미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아이를 갖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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