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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돼지인데 흑돼지로 속여"…제주 유명 고깃집의 배신
입력 2024-02-07 17:43
수정 2024-02-09 18:37
제주자치경찰단, 원산지·식품 표시 위반한 업체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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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원산지·식품 표시 위반한 업체 8곳 적발
〈자료사진=제주자치경찰단 홈페이지 캡처〉
제주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 제주 유명 고깃집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단속한 결과 원산지와 식품 표시를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제주시 돼지고기 유명 음식점으로 알려진 업체 4곳은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를 사용한다고 해놓고 가브리살과 항정살 등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특수부위는 제주산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서귀포시 관광지 근처 일반음식점 2곳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국내산 고춧가루를 쓰는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밖에 서귀포에 있는 한 선과장(과일을 선별해 포장하는 곳)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레드향 박스에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섞어 포장해 유통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이들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담당 행정청에 적발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원산지표시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매업체 간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위반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한류경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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