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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해킹 10대 소년부 송치에 반발하며 검찰, 항고 강행

입력 2024-02-07 12:04 수정 2024-02-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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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인터넷 중고서점 '알라딘' 등을 해킹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10대를 소년부로 송치한 법원 결정에 검찰이 불복하며 항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부는 1심 법원이 17세 A군 사건을 소년부로 넘긴 데 대해 어제(6일) 항고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수법과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계획적 범죄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법원 양형기준상으로도 중형 선고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가담한 성인 공범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감호 위탁과 사회봉사 명령,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A군은 알라딘 외 다른 서점과 메가스터디 등 입시학원 사이트를 해킹해 전자책과 동영상 강의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알라딘 측에는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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