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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손배소 1심 패소

입력 2024-02-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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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엘엘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협업마을 아가동산 측의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 이외에 추가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아가동산은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공급, 배포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3월 제기했다. 해당 다큐멘터리의 5~6회에서 아가동산·교주 김기순과 관련된 내용이 담기자, 허위 자료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아가동산은 제작에 관여한 MBC 등을 상대로도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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