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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추락사' 용산 마약 모임 주도자 1심 징역 5년4개월

입력 2024-02-07 11:49 수정 2024-02-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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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 마약 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세입자 정모 씨(왼쪽)와 대기업 직원 이모 씨. 〈사진=연합뉴스〉

용산구 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 마약 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세입자 정모 씨(왼쪽)와 대기업 직원 이모 씨. 〈사진=연합뉴스〉


용산구 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마약 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주최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 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마약을 구매해 모임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와 모임 장소가 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정모 씨 등 모임 주최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 4개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7일 정씨의 집에서 열린 생일파티에서 지인 20여명과 함께 엑스터시, 케타민, 플루오르-2-오소(Oxo) 피시이(PCE)와 4-메틸메스케치논 등 신종 마약 2종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이었던 강원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이 아파트 14층에서 추락해 사망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모임에 참석해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A씨, B씨는 징역 2년 6개월, C씨, D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고 모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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