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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살하려 한다" 망상 빠져 동료 택시기사 살해…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4-02-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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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

〈자료사진=JTBC 캡처〉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동료 택시기사를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7일) 대법원3부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동료 택시기사들이 자신에게 독이 든 음식을 주거나 독이 묻은 이불을 건네줘 건강이 악화돼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망상에 빠져 동료들에게 악감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1월 동료 기사 B씨가 누군가로부터 사주를 받아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씨는 평소 다른 사람의 침입에 대비해 준비해둔 둔기를 가지고 B씨의 집으로 가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B씨가 "사주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지만 A씨는 믿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임차한 집에도 불을 질렀습니다. 집주인이 B씨를 도와 자신을 독살하려고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종이에 불을 붙인 뒤 방에 뿌린 휘발유에 던져 불을 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출소 뒤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그 잔혹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인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사망이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20년,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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