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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에 항소

입력 2024-02-07 09:41 수정 2024-02-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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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손 차장검사 측은 어제(6일)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사진=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손 검사의 유죄를 인정하며 지난달 31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차장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시절,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제공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만들고, 이를 전달한 정황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선고 재판 이후, 손 차장검사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다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한 적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당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첫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공수처도 오늘(7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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