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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거래' 혐의 검찰 수사관·SPC 임원 구속…"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4-02-06 21:57 수정 2024-02-0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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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연합뉴스, JTBC 방송화면 캡처〉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6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김모 씨와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SPC 임원 백모 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관인 김씨는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SPC 임원 백씨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씨는 2022년 허영인 SPC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했던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이었습니다. 검찰이 2022년 11월 SPC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을 때 허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을 김씨가 맡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SPC는 허영인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 관련 수사 정보를 확보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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