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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남 소송 합의할까…조정 회부 결정

입력 2024-02-06 20:44 수정 2024-02-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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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준,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 제공

강경준,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 제공

불륜 의혹에 휩싸인 배우 강경준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조정 회부 결정이 내려졌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원고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 회부 결정은 분쟁 당사자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이 성립돼 재판 절차가 종료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다시 소송 절차가 시작된다.

법원이 조정 회부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강경준이 A씨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A씨는 지난 12월 26일 강경준을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했다. 강경준이 상간남이며,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은JTBC엔터뉴스팀에 "이번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해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강경준은 지난 2013년 배우 장신영과 드라마 '가시꽃'에서 호흡을 맞추며 연인으로 발전, 5년간 열애한 끝에 2018년 5월 부부가 됐다. 장신영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을 함께 키우며, 2019년 둘째 아들을 얻기도 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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