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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친 뒤 뺑소니' 우즈벡인 검거…피해자는 의식불명

입력 2024-02-06 20:31 수정 2024-02-0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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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망친 3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식당을 운영하며 직접 배달을 다니다 사고를 당했는데,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빨간불이 들어오자 차들이 멈춥니다.

그런데 혼자서 계속 달리는 검은 차,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힙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를 세우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사고 목격자 : 횡단보도에 그냥 엎어져 있고 오토바이는 저쪽 편에서 다 부서져 있고 (사고 낸) 그 차는 그냥 지나갔어요.]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은 중태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직접 배달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뺑소니 가해자는 인근 골목에 차를 버린 뒤,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CCTV로 동선을 추적해 사고 16시간 만에 가해자를 찾았습니다.

호텔에 숨어 있던 가해자,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같은 나라 출신 30대 여성도 '방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지인 차를 빌려 운전했고, 사람을 친 게 무서워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뒤 측정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경찰은 카드 기록 등을 통해 이들이 운전하기 전 술을 마신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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