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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얼마예요?'…가격표시제 안 지킨 헬스장 200여곳 적발

입력 2024-02-06 18:03 수정 2024-02-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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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


헬스장 10곳 가운데 1곳 꼴로 여전히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난해 헬스장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를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서울 등 전국 6개 광역시에 있는 헬스장 2019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약 11%인 217곳은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35곳, 대전·충남 34곳, 인천 19곳, 광주 17곳, 부산 8곳, 대구·경북 4곳입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 미이행 헬스장에 대해 위법사실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고 헬스장 사업자가 가격표시제 내용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또 올해 가격표시제 적용 대상에 어린이 수영 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엔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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