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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미만 전기차 사면 국비 최대 650만원 지원

입력 2024-02-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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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찻값 기준이 지난해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200만원 낮아졌습니다.

고성능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을 집중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습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합니다. 중·대형 전기차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구간을 기존 450km에서 500km까지 확대하고 특히 400km미만이면 보조금 지원이 대폭 축소됩니다.

배터리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차를 살 때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전기버스에만 적용하던 배터리효율계수를 전기 승용차에도 도입해, 배터리의 에너지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합니다. 또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 도입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재활용가치가 높은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더 받고, 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고성능 전기차의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해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전기차에 대한 제작사의 사후관리와 충전기반 확충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전국 8개 권역에 모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의 전기차에 대해서만 관련 보조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찻값 기준은 지난해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강화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을 53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환경부가 이날 미리 예고했습니다.

환경부가 오늘 발표한 보조금 지급안을 적용해 보면 중대형 차량의 경우 성능보조금을 최대 400만원, 소형차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효율계수와 환경성계수, 사후관리계수를 적용하고, 보급목표이행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 등을 합치면 전체 보조금은 중대형 차량은 최대 650만원, 소형 차량은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보조금이 최대 30만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환경부는 대신 경제적 취약계층과 청년, 소상공인이 전기차를 살 때 구매지원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올리고, 이 가운데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이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를 살 때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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