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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입력 2024-02-06 14:11 수정 2024-02-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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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오늘(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면서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진행된 2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민사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지만, 국가 책임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소송 판결과 관련해 환경부는 "판결문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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