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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김관진 등 980명 특별사면...SK 최재원 등 경제인 5명도 포함

입력 2024-02-06 11:23 수정 2024-02-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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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설 명절을 맞이해 약 45만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감면 등을 단행했습니다.

오늘(6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생경제와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중소기업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이 포함됩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공직자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합니다.

또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범수 942명은 지난달 30일 자로 가석방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일상적 민생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운전업 종사자(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 기사 등)를 사면 대상에 포함했고, 젊은 시절에 과오를 범한 청년들을 사면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인도주의적 관정에서 고령자와 경미한 재산범죄 사범 등을 사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인을 사면해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서민들의 영업활동 제한을 해소했다"며 "공직사회가 대국민서비스에 더욱 진력하라는 취지에서 현 정부 출범 이전에 경미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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