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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13년 성폭행' 1심 징역 23년…검찰, 불복해 항소

입력 2024-02-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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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

〈자료사진-JTBC 캡처〉

검찰이 의붓딸을 13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계부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오늘(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계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전날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의붓딸을 만 12세부터 13년 동안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검찰은 "A씨는 미성년인 피해자를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면서 "재혼을 약속한 피해자의 어머니와 2008년부터 함께 살면서 강제추행을 시작해 뉴질랜드로 가족이 모두 이민 간 후로도 2020년까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강간, 추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신고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몰래 한국으로 도주하여 숨어지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피해가 극심하며,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이에 미치지 않는 선고가 나오자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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