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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 마 폭행' 행인 의식불명 빠뜨린 20대 기소

입력 2024-02-06 09:42

부산지검, 해당 남성에게 중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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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해당 남성에게 중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 적용

JTBC 자료화면

JTBC 자료화면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효원)가 중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남성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18일 밤 9시 반쯤 부산 중구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한 행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자신을 말리던 행인 2명을 폭행했는데 이 중 60대 행인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 불명에 빠졌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신고하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경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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