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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경기도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183만대 혜택
입력 2024-02-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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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사진=경기도〉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설 연휴 나흘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경기도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에 대해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61만대, 제3경인 91만대, 일산대교 31만대 등 총 183만여대 차량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취재
김휘란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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