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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1심 무죄…"승계 목적 단정 못해"

입력 2024-02-05 19:56 수정 2024-02-0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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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 그룹 내 회사들을 불공정하게 합병했고, 이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모두 무죄가 나온 겁니다. 3년 5개월, 100차례 넘게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일관되게 유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병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검찰은 앞서 대법원도 국정농단 사건 판결하면서 '삼성 계열사 간 합병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일단 '승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부터,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크게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한 것,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오늘(5일)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만입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2014년 삼성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프로젝트 G' 문건을 핵심 증거로 들어왔습니다.

이 문건에 따라 회사가 승계 계획을 만들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합병으로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영권을 안정화하는 건 주주들에게도 이득이기 때문에 합병 목적이 모두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비율로 합병을 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구체적이지 않아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며 회계 법인이 '삼성의 요구로 비율을 정했다'는 검찰 진술을 재판에선 번복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짓 공시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회장 측이 주장해 왔던 논리를 사실상 모두 받아들인 겁니다.

[김유진/이재용 회장 변호인 :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나머지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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