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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위한 합병" 검찰 주장 모두 뒤집은 법원, 이유는?

입력 2024-02-0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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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28년간 진행된 '경영권 승계'의 마지막 단추라고 봤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이 합병이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오늘(5일) 법원은 이런 검찰의 주장을 모두 뒤집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계속해서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이재용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낸 공소장은 133쪽이나 됩니다.

1994년 이건희 선대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종잣돈 60억원을 증여한 과정부터 담았습니다.

이 회장이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되고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최대 주주가 되면서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구조를 강화해 온 과정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경영권 승계의 완성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약탈적인 합병으로 공짜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등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두 회사 합병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당시 대법원장 (2019년 8월) :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건 아니"라면서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도 아니었고, 사업상의 판단도 있었다"고도 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검사 시절에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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