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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만 챙기고 구호조치 왜 안 했나?'…음주 사망사고 낸 20대 "죄송하다"

입력 2024-02-05 17:52 수정 2024-02-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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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5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5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구호 조치도 안 했는데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엔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또 '음주를 얼마나 했나' '심사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나'라는 물음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 배달원이 숨졌습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상에는 A씨가 사고 이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반려견만 챙겼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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