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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1심 무죄...법원 "범죄사실 증명 없다"

입력 2024-02-05 16:43 수정 2024-02-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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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오늘(5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13명 모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회장 등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시작됐습니다.

핵심 혐의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부당합병' 의혹입니다.

"'프로젝트-G' 문건 승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다"


검찰은 2012년 12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만들어진 '프로젝트-G'문건에 주목해 왔습니다.

이 문건에 따라 회사가 승계 계획을 만들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을 실행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미래전략실이 이 문건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등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고 효과적인 방안을 추진했다"며 "경영권 안정화는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배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해도 합병 목적을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인정한 '경영권 승계 목적'도 "삼성물산 이사회 배제했다는 취지 아니다"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소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도 이 회장이 승계작업을 위해 미전실 주도하에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이 이뤄졌다는 걸 명백히 인정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미전실 주도로 승계작업이 있었던 건 맞지만 불법성에 대한 판단이 있는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 이사회를 배제하거나 의사에 반해 승계를 추진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대법원은 이 회장이 위법 부당하거나 불법적 합병 방법이 사용돼 손해를 끼쳤다는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합병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주식만 23.2%를 갖고 있었고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 가치는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높여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합병을 했고, 그 대가로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높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의성실 위반을 주장하지만 추상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의도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주가 악영향을 우려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회계연도 공시 가운데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다국적 제약사 바이오젠 사이 합작계약의 주요 내용을 은폐했다는 수사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역시 재판부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5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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