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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핏불테리어 등 맹견 키우려면 허가 필수

입력 2024-02-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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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승강기나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맹견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관리 의무도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을 키우려면 시·도에 사육 허가를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이 태어난 지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생후 8개월부터 30일 이내) 관련 서류를 내야 하는 겁니다.

사육 허가 여부는 수의사, 행동 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위험도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공격성 등을 이유로 사육이 허가되지 않으면,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맹견 소유자는 승강기, 복도 등의 공용공간에서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한 '맹견수입신고'도 의무화됩니다.

농식품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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