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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태' 전사자 정선엽 병장 유족 명예훼손 손배소 승소

입력 2024-02-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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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정선엽 병장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 한 명당 2천만 원씩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정선엽 병장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 한 명당 2천만 원씩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1979년 '12·12사태' 당시 국방부에서 선사한 고 정선엽 병장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로 각 2천만원씩, 모두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정 병장 형과 누나 등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병장이 국방부 벙커에서 반란군에 의해 살해돼 전사로 처리돼야 하지만 총기 오인 사격으로 숨졌다고 사망 원인을 은폐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병장은 1979년 12월 13일 새벽,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신군부가 일으킨 반란과정에서 숨졌습니다.

당초 정 병장은 오인 사격으로 숨졌다고 처리됐지만,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반란군에 맞서다 총에 맞아 숨진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후 정 병장이 숨진 뒤 43년이 지나서야 '순직'에서 '전사'로 격상됐습니다.

유족들은 그동안 정 병장을 순직으로 기록해 정 병장과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미 순직으로 유족 연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별도 위자료를 주는 건 현행법상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맞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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