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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양지면에서 총선 예비후보 명단 돌린 시민 2명 경찰 조사

입력 2024-02-05 14:03

예비후보 명함 배포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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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명함 배포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원만 가능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이번 총선 예비후보의 명단을 마음대로 돌린 시민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를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제(3일) 오전 9시 10분쯤 용인시 양지면 한 중학교 앞 강당에서 모 정당 예비후보의 선거 명함을 시민 여러 명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지역 협동조합의 정기총회 행사가 열리고 있어 많은 사람으로 북적였습니다. "일반인이 명함을 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의 행위를 적발하고 지구대로 데려갔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전화 지지 호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함 배포의 경우 예비후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원만 가능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어떻게 명함을 돌리게 됐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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