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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 피해자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대행 시행

입력 2024-02-05 10:32

법무사 연결해주고 건당 최대 20만 원 대행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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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연결해주고 건당 최대 20만 원 대행 수수료 지원

부산시청 [JTBC 자료화면]

부산시청 [JTBC 자료화면]

부산시가 부산지방법무사회와 함께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합니다.

특별법상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연결해주고 건당 최대 20만 원의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부산지역 임차인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관련 서류를 챙겨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되는데 구비서류는 신청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신분증, 매각허가결정 정본(사본), 매각대금완납증명원(사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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