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술 취해 신발 잘못 신어 시비 붙자 살인한 60대…징역 19년

입력 2024-02-05 09:1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법원.〈사진=연합뉴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가 시비 끝에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협박,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아는 지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층수를 헷갈려 다른 층에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의 신발을 잘못 신고 밖으로 나온 A씨는 자신의 신발을 찾으러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파트 호수를 착각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B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B씨의 신발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신고 나가려 했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화가 난 A씨는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에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