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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부당 합병 의혹' 이재용,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4-02-05 07:56 수정 2024-02-0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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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5일) 이뤄집니다.

당시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합병이 추진됐고, 이 회장은 그 대가로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특히 당시 이뤄진 결정은 합리적인 경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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