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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날'…삼성 부당 합병 의혹,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4-02-0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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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JTBC 화면〉

지난해 11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JTBC 화면〉


삼성그룹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5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각종 부정거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당시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도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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