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건보료율 8% 상한 올리나...유튜버 '건보료 사각지대' 없앤다

입력 2024-02-04 19:48 수정 2024-02-04 20:1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지난해 건강보험료율은 7.09%였습니다. 올해도 동결돼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오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하면서 이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 건보료율 상향 논의 왜?

빠르게 줄어드는 인구, 가팔라지는 고령화, 계속 늘어나는 의료 수요와 비용, 무너지는 필수ㆍ지역의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정부는 이 중 하나인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건강보험율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은 8%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은 일본 10∼11.82%, 프랑스 13.25%, 독일 16.2%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4일)
“2028년까지는 보험료율이 8%를 넘지 않을 거라 법정 상한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고령화 등으로 점점 상한에 가까워져 향후 논의는 불가피합니다.”

◇ 유튜브, 새로운 재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율을 높이는 것만으론 재정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새로운 재원도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하는 식입니다. 새로운 직업 형태가 많이 생기고, 소득의 발생 주기나 규모가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직종이 생겼다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유튜버의 경우 1년 12개월, 똑같은 소득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월별 소득의 증폭이 심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할 때 상당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기본으로 설계된 현행의 보험료 부과 방식을 새로운 직종에도 맞게 하려고 합니다."

또 기존의 급여 항목도 주기적으로 안전성 등을 재평가해 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비용이 드는 건 가격을 다시 조정하거나 퇴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