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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속여 208억원 가로챈 조합 대행사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4-02-0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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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입주를 내세워 조합원들에게 계약금 2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등 2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어제(1일) 조합원인 피해자 428명으로부터 208억원을 편취하고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해 입주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습니다.

이들이 피해자 428명으로부터 뜯어낸 계약금만 2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이 가운데 56억원을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도 받습니다.

대행사는 당시 확보된 토지 사용권원 규모를 부풀리고, 2~3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거짓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80% 이상의 사용권원 확보가 필요한데, 2022년 10월 기준 해당 토지 사용권원의 실제 확보율은 2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대행사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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