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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군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2심도 '징역 17년' 선고

입력 2024-02-02 20:13 수정 2024-02-02 21:37

친모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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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받아들일 수 없어"

[앵커]

오랜 학대로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 숨진 이시우 군 기억하실 겁니다. 시우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친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온몸이 멍투성입니다.

곳곳에 찔린 자국도 있습니다.

친부와 계모에 학대를 당하다 숨진 이시우 군입니다.

이렇게 학대를 당한 게 200차례가 넘습니다.

얼굴이 가려진 채 16시간이나 의자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시우 군은 친부, 계모와 살면서 1년 만에 10kg이나 빠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먹던 게 시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친부와 계모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시우 군 계모/2023년 2월 :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계모에게는 징역 17년,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계모가 학대로 인해 시우 군이 숨질 거라고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부에 대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았습니다.

[이시우 군 친모 : 미안하고 아프고 슬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염치없는 엄마인데 재판까지 저렇게 되니까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엄마라고 할 수 있을지…]

시우 군 친모는 아이가 겪은 고통의 죗값으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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